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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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24회 작성일작성일 22-05-09 13:11본문
제2022-35호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우리 기관은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기관 대표와 직원 대표가 공동으로 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가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실무진과 활동지원사 등 사업수행인력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기관과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9일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첨부파일
- 붙임1.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공고_2022.05.hwp (12.0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9 13:11:34
- 붙임2.설치준비위원회 신청서식.hwp (14.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9 13: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