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용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가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진행
-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다가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4시간의 보수교욱 진행
- 법정의무교육 및 기타 역량강화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