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자립생활의 꿈을 꾸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갑니다.

활동지원사를 통하여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자신의‘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 만 18세 이상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 전화문의 후 방문접수 (044-715-5300)
장애인 활동지원사 파견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자
-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용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 단,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가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수교육
- 활동지원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진행
-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다가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의 경우 4시간의 보수교욱 진행
- 법정의무교육 및 기타 역량강화교육 진행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4-868-4320
장애인활동지원기관 044-715-5300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044-867-432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589, 403호(도담동, 해피라움 7)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4-868-4320 장애인활동지원기관 044-715-5300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044-867-4322 팩스 : 044-86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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